주택사업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건축인허가비용등을 지출하였으나 주택사업 철수로 당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지출한 건축인허가비용 등은 손비로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칙§26②⑵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택사업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건축인허가비용등을 지출하였으나 주택사업 철수로 당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지출한 건축인허가비용 등은 손비로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칙§26②⑵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사업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건축인허가비용등을 지출하였으나 주택사업 철수로 당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그 지출한 건축인허가비용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4호에 따른 손비에 해당하며, 해당 부동산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각호의 유예기간 내에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27조제1호의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부동산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갑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은 2000.4. 설립되어 건축사업(클린룸, 첨단공장, IDC 등)과 주택사업(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시공분양), 홈솔루션 사업(IOT, 부동산 임대, 관리, 민간투자사업 관리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전대업’ 등을 기재하고 있으며 정관상으로도 ‘주택건설업’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 매매 임대 알선 및 용역업’ 등을 기재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2020.6.1. 쟁점 토지와 그 지상 주유소 및 구축물 등을 양수한 즉시 임대하여 2022.5.31.까지 임대사업을 수행하였고, AA동 BB동 CC동 DD동 소재 주유소 시설 및 부지
• 쟁점 토지에 대하여 임대주택건설사업 관련 건축인허가비용등(이하 ‘쟁점 비용’)을 지출*하고 그 지상 주유소 및 구축물 등을 철거하였으나, 주택사업에서 철수하고 2025.1.~2025.3. 쟁점 토지를 전부 양도함
2. 질의요지
○건축사업과 주택사업, 홈솔루션 사업을 영위하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이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법인이
•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목적으로 주유소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진행 하였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주택사업을 중단하고 쟁점 토지를 양도한 경우
• (쟁점 1)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건축인허가관련비용의 업무무관비용 해당 여부 및
• (쟁점 2) 주택사업 목적의 쟁점 토지를 취득 직후부터 유예기간(2년)동안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쟁점 토지의 「법인세법」 제27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23의2. (생략)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생략)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생략)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④ ~ ⑥ 생략)
⑦ 영 제4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의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의 합계액(해당 법인이 토목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토목건설업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
(⑧ ~ ⑪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