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법인등기부상 주택사업 및 임대업이 목적사업으로 기재된 법인이 주택사업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한 부동산 및 건축인허가비용등의 업무관련성 여부

사건번호 사전-2025-법규법인-0442 [법규과-203] 선고일 2026.01.26

주택사업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건축인허가비용등을 지출하였으나 주택사업 철수로 당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지출한 건축인허가비용 등은 손비로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칙§26②⑵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사업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건축인허가비용등을 지출하였으나 주택사업 철수로 당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그 지출한 건축인허가비용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4호에 따른 손비에 해당하며, 해당 부동산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각호의 유예기간 내에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27조제1호의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부동산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갑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은 2000.4. 설립되어 건축사업(클린룸, 첨단공장, IDC 등)과 주택사업(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시공분양), 홈솔루션 사업(IOT, 부동산 임대, 관리, 민간투자사업 관리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전대업’ 등을 기재하고 있으며 정관상으로도 ‘주택건설업’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 매매 임대 알선 및 용역업’ 등을 기재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2020.6.1. 쟁점 토지와 그 지상 주유소 및 구축물 등을 양수한 즉시 임대하여 2022.5.31.까지 임대사업을 수행하였고, AA동 BB동 CC동 DD동 소재 주유소 시설 및 부지

• 쟁점 토지에 대하여 임대주택건설사업 관련 건축인허가비용등(이하 ‘쟁점 비용’)을 지출*하고 그 지상 주유소 및 구축물 등을 철거하였으나, 주택사업에서 철수하고 2025.1.~2025.3. 쟁점 토지를 전부 양도함

2. 질의요지

○건축사업과 주택사업, 홈솔루션 사업을 영위하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이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법인이

•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목적으로 주유소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진행 하였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주택사업을 중단하고 쟁점 토지를 양도한 경우

• (쟁점 1)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건축인허가관련비용의 업무무관비용 해당 여부 및

• (쟁점 2) 주택사업 목적의 쟁점 토지를 취득 직후부터 유예기간(2년)동안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쟁점 토지의 「법인세법」 제27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23의2. (생략)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생략)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생략)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④ ~ ⑥ 생략)

⑦ 영 제4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의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의 합계액(해당 법인이 토목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토목건설업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

(⑧ ~ ⑪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